공사대금소송, 설계변경 1번이라도 있었으면 꼭 보세요
“설계변경 지시 받고 시공했는데, 대금 안 준다네요…”
“현장소장이 시켰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합니다…”
“추가공사 인정 안 해준다며 연락조차 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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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유 조효동 대표변호사입니다.
매달 수십 건의 공사대금 분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설계변경과 관련된 대금 미지급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글을 통해 소송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제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설계변경, 그냥 시공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시켰으니 당연히 돈 줘야지 않느냐”고 생각하시지만,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반드시 설계변경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설계에 대한 변경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공사대금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3가지 핵심 요건
① 설계변경의 지시 또는 승인
설계변경을 시공자에게 지시하거나 최소한 승인한 발주자나 현장소장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증거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등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라는 점
단순히 ‘추가작업’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작업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청구 금액의 합리성
부풀려진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시중 시세 또는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3. 설계변경 공사, 이런 경우 소송에서 불리합니다
- 지시받았지만 아무 기록이 없는 경우
- 공사 전·후 사진이나 작업일지를 남기지 않은 경우
- 견적서가 없고, 대금 산정 근거가 모호한 경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그냥 임의로 한 거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아래 자료들을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시 또는 승인에 관한 문자·녹음
- 현장 사진 및 작업일지
- 추가공사 견적서 또는 감정서
이 자료들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으며, 법정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5. 마무리하며 – 입증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계약에 있었는지’, ‘금액은 적정한지’ 이 세 가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들 중에도,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자료를 정리하여 승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못 받은 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억울하게 돈 못 받는 일, 이제 막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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