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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의 의미부터 필요한 상황, 작성 요령, 신청 후 절차까지
핵심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의미와 근거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돈(또는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결정을 받아내는
간이 독촉절차입니다.
소송처럼 공방을 몇 차례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장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결정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근거(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법원은 금전 등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할 것이 전제입니다.
-> 쉽게 말해, 상대방 주소가 확인되어 통상의 송달이 가능한 금전채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일반 규정이 준용됩니다.
-> 즉, 지급명령신청서에도 기본적인 소송 문서의 형식, 기재 원칙이 상당 부분 적용됩니다(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자료 등).
요약 체크포인트
- 대상: 금전(또는 대체물·유가증권 일정 수량) 청구
- 전제: 공시송달이 아닌 통상 송달 가능(상대방 주소·연락처 확인)
- 방식: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소송 문서 형식 원칙 상당 부분 준용)
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의미와 효력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예: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사유(예: 채무의 불성립, 무효, 소멸)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력을 배제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 판결처럼 ‘한 번 판단되면 그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기판력)’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지급명령과 확정판결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실무 감각으로 이해하기
- 언제 유리한가?
상대방의 주소가 확실하고, 채권의 내용이 금전지급처럼 단순, 명확하며, 신속한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무엇을 준비하나?
기본적으로 지급명령신청서에 들어갈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자료(차용증,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
지급명령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아래 기준에 2~3가지 이상 부합하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신청서가 적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1) 분쟁 가능성이 낮은 금전 채권일 때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약정금처럼 채무의 존재와 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 이럴 때 유리: 차용증·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내역 등 문서 증거가 깔끔하고, 채무자가 크게 다툴 사정이 없어 보이는 경우
- 왜? 소송처럼 공방을 여러 번 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을 받으므로,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고 신속한 집행 준비가 가능합니다.
실무 팁
- 지급명령신청서의 핵심은 “간단·명료”입니다. 청구취지(얼마를 달라)와 청구원인(왜 달라)을 짧고 정확히, 증거목록은 바로 확인 가능한 문서 위주로 붙이세요.
2) 채무자 인적사항·주소가 명확할 때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상, 공시송달이 아닌 통상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 체크 포인트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가능하면), 현재 주소
- 법인/사업자: 정확한 상호·대표자·본점(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왜? 지급명령은 송달이 제대로 되어야 진행됩니다. 주소가 부정확해 반송이 반복되면 시간만 지체되고, 시효 중단 전략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최근 거래서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내용증명 반송봉투 등으로 최신 주소를 교차 확인해 두면 안정적입니다.
3) 소멸시효 중단(또는 확정 후 10년 시효 확보)이 필요할 때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서 새로운 장기 시효(통상 10년)가 적용되어 회수 가능 기간을 넉넉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이럴 때 유리: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시효 만료가 가까운 경우, 우선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끊어 두고 확정을 통해 장기 집행 플랜으로 전환
실무 팁
- 시효 이슈가 촉박하면, 서류를 간결화해 먼저 신청하고 추가 증빙은 보강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송달 불능이 계속되면 중단효가 흔들릴 수 있으니 주소 검증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빠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채무의 존재, 금액이 문서로 뒷받침된다.
- 채무자 주소가 확실하고 송달이 가능하다.
- 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확정으로 10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싶다.
- 장기 소송보다 단기간에 집행 준비를 하고 싶다.
위 항목이 대부분 “예”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송보다 빠르고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쟁이 예견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지급명령 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해 소장 전략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
지급명령 신청서는 소장과 거의 같은 형식, 논리로 쓰되, 핵심만 짧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을 차례대로 채우면 초고가 빠르게 완성됩니다.
1) 당사자 표시
- 채권자·채무자 정보: 성명(또는 상호/대표자), 현재 주소, 연락처.
- 법인·사업자: 상호, 대표자, 본점(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기재하면 송달, 확인이 수월합니다.
- 주소 확인: 최근 거래서류, 등기부, 사업자등록증명 등으로 최신 주소를 교차 확인하세요(송달 실패 방지).
2) 청구취지(무엇을 구하나요?)
- 구조: 원금 + 이자(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지급 명령을 구하는 문장 1~2개로 작성합니다.
- 이자 두 구간을 나누는 이유
- 구간 A: 약정이자 또는 특정 시점부터의 이자 -> 정본 송달일까지
- 구간 B: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 실무에서는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 적어야 이후 이자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샘플 문구(복사 후 수치만 대체해서 사용 해보세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A%],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B%]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실무 팁
- 기산일은 계약서·청구서의 변제기 다음 날 등 근거가 분명한 날짜로 지정합니다.
- 약정이율이 없다면 법정이율/지연손해금 이율을 반영하되, 숫자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빈칸 처리 후 검토로 두고, 사유는 청구원인에 설명하세요.
3) 청구원인(왜 받아야 하나요?)
- 육하원칙으로 간단·정확하게:
- 언제/어디서/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거나 공급했는지
- 변제기·대금지급기한은 언제였는지
- 현재까지 미지급 사실
- 불필요한 감정, 추측은 배제하고, 계약, 거래의 사실관계만 짧게 적습니다.
- 이자 근거(약정 또는 법정), 기산일 설정 이유를 1~2문장으로 덧붙이면 명료합니다.
예시 구성
- “채권자는 [날짜], 채무자에게 [금액/물품]을 [조건]으로 제공하였고, 변제기(또는 지급기한)는 [날짜]입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원금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합니다.”
4) 입증방법(무엇으로 증명하나요?)
- 대표 자료: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계좌이체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문자·메일 등 거래를 보여주는 문서
- 제출 방식: 사본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목록화(번호 매김) 후 본문에 [증 1], [증 2]처럼 호칭을 연결하면 판독성이 좋아집니다.
- 금액, 일자 대조표(간단한 표)를 하나 덧붙이면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작성 체크리스트(최종 점검)
- 당사자: 이름/상호, 대표자, 현재 주소, 연락처까지 정확히 기재
- 청구취지: 원금·이자 두 구간(송달일까지 / 그 다음날부터) + 독촉절차비용
- 청구원인: 계약, 거래의 사실관계 육하원칙으로 5~7문장
- 입증자료: 차용증, 계약서, 이체내역 등 목록화, 호칭 연결
- 주소 최신성: 송달 실패 방지를 위해 최근 자료로 재확인
4.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 및 대응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흐름은 채무자의 대응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핵심은 송달 후 2주의 기간 안에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 단계로 갈지, 아니면 이의 제기로 소송으로 전환될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등 - 확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지만, 지급명령 발령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채무의 불성립·무효·소멸 등)가 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강하나,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없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실무 팁
- 집행 대상 재산(급여·예금·부동산 등)을 미리 점검해 가장 신속·효율적인 집행수단을 선택하면 회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 주소·명칭 변경, 계좌 변경 등 최신 정보 확인이 집행 성패를 가릅니다.
나) 채무자가 법정기간(송달 후 2주) 내 이의신청을 한 경우
-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채무자는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아도 이의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답변서에서 변제, 시효완성 등 구체적 항변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원고)의 대응
-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합니다.
-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해 청구원인을 입증합니다.
- 소송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소 취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피고)의 대응
- 이의신청 이후에는 답변서로 구체적 방어 논리를 제출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변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화해 등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실무 팁
- 지급명령 단계에서의 서류 구성이 조악하면 소송 전환 후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초기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증거 라인업을 확장해 두세요.
- 소송 전환이 예상되면, 청구취지·이자 구조·기산일 등 쟁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다)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이의해 소송으로 이행된 뒤, 채무자가 답변서 제출·변론 등 본안에 응소했다면, 이후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실무 팁
- 취하 시점에 따라 비용 부담이나 향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 가능성(자력), 합의 여지, 시효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세요.
한눈에 보는 분기 요약
- 이의 없음(2주 경과) -> 확정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진행
- 이의 있음(2주 내) -> 소송 전환
· 원고: 인지·송달료 보정, 변론 출석·입증
· 피고: 답변서 제출, 변제·시효 등 항변 입증 - 취하: 확정 전에는 자유롭게 가능 / 소송 이행 후 본안 응소 이후에는 피고 동의 필요
지급명령 신청은 분쟁 가능성이 낮고,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지급명령 신청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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