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예를 들어보자면, 빌려주었거나, 서비스 및 용역을 제공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세상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 신뢰를 가지고 거래했는데, 한 순간에 믿음을 져버리거나, 연락을 끊고 잠수타버리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못 받은 돈을 해결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못 받은 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이 글을 굳이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못받은돈을 받기 위한 법적 방법
1.1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내는 간이 재판 절차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 (보통 1~2개월 소요)
- 법정 출석 없이 서류로만 진행
-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신청 가능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
주의사항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청구금액과 이자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함
-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 확인 필요
- 송달이 되지 않거나 이의신청 시 효력 상실
1.2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2.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에서 변론과 증거 제출을 통해 진행
- 지급명령보다 시간이 오래 걸림 (보통 6~12개월 소요)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적합
주의사항
- 소멸시효 확인 필요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 증거자료 준비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 소장 작성 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명확히 기재
중요: 소가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변호사 선임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소가가 5천만 원 미만인 분들은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개인 변호사나 소규모의 법무법인에서는 통상 착수금 330만원으로 진행하는데요, 소송이 끝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는 것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승소한 사람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에는 법에서 정한 규칙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소가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소가 5천만 원을 위의 표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자면, 청구 가능한 변호사 보수액은 440만 원인데요, 통상 착수금 330만 원인 것을 고려해보자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전부 부담시키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물론, 성공보수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히 착수금만 가지고 계산했을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넉넉하게 소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못 받은 돈 이자 청구
2.1 약정된 이자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준수 (현재 연 20%)
- 약정이율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무효
-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중 높은 것을 적용
2.2 약정되지 않은 이자 (법정 기본 이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율 적용
-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적용 가능
추가 주의사항 및 절차
- 채권 소멸시효 확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 중단 조치(내용증명 발송, 소제기 등)를 취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고려: 채무자의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준비: 판결 이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여부 확인: 채무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중인 경우, 일반적인 채권 추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고려: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형사고소 가능성 검토: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신용정보 등록: 확정판결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신용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절차 활용: 소송 전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채무자와의 소통 유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와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자발적 변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받은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명확한 서면 약정을 하고, 채무 이행에 대한 증거를 잘 보관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소가가 높은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못받은돈, 대여금, 공사대금, 채권회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