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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고소대리]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직원, 구약식 처분 결정

2026-07-03 · 조효동 변호사

결정결과 통지서

옐로우지브라 고소대리 구약식처분 통지서.png


의뢰인 고소 취지

의뢰인A는 전 직원인 상대방B를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A는 곤충 및 파충류 박물관을 운영하며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상대방B는 의뢰인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A의 사업장에 개인 사육 파충류를 몰래 반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A 소유의 먹이와 사육 물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관련 물품을 의뢰인A의 비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손님들이 파충류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의뢰인A 소유가 아닌 개인 파충류를 판매한 뒤 

대금을 사적으로 취득하여 의뢰인A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는 상대방B가 의뢰인A의 직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내역서, 지출 결의서, 실적비교표 등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B의 비위행위로 인해 의뢰인A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 사실을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B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직원이 회사의 인프라와 비용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태유는 의뢰인의 자산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타협 없는 엄정하고 확실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조효동 변호사는 2026년 10월 법무법인 태유에서 법률사무소 온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사무실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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