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와 추심금 중 일부인 초과 추심금 93만3,689원 반환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채무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는 결과나 추심금 전액을 돌려받은 결과는 아닙니다.
01 · 사건의 쟁점
송금 내역만으로 모두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송금한 합계 1억40만원을 대여금이라며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계좌에서 1,003만7,250원을 추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집행의 근거와 금전거래의 성격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개별 송금의 경위와 대화 내용을 살펴 900만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송금에 관해서는 소비대차 합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개별 금전거래와 이미 추심된 금액을 나누어 다퉜습니다.
청구이의와 상계 주장 제출
소장에서 지급명령에 기초한 집행을 다투고 과거 송금액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상계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성공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대여 합의와 변제 내역 구분
후속 준비서면에서 송금만으로 대여 합의가 증명되지 않는 점과, 일부 송금이 오히려 기존 채무를 갚은 정황을 대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거래별 증거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기존 추심에 따른 소멸·초과액 확인
법원은 인정 채무의 원리금 910만3,561원이 이미 추심액에 포함돼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초과 추심된 93만3,689원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을 막되 실제 인정된 채무와 반환액은 구분했습니다.
- 강제집행
- 해당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앞서 내려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했습니다.
- 채무와 추심액
- 대여금 원금 900만원은 인정됐지만, 추심 당시 원리금 910만3,561원은 이미 추심으로 소멸했습니다. 추심액 전체를 부당한 금액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 초과액 반환
- 상대방이 93만3,689원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5년 6월 6일부터 2025년 11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일부 기각·비용
- 추심액 1,003만7,250원 전액 반환 청구 중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10%는 의뢰인, 나머지는 상대방 부담이며, 반환과 집행정지 인가에 관한 제2·3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인정 채무는 기존 추심으로 소멸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반환금 수령 미확인
송달·확정증명서로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반환금 수령이나 집행 후속절차 완료는 미확인입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과거 송금액을 모두 대여금으로 인정하거나 상계를 받아들인 결과가 아닙니다. 관련 법인 사건·가족 사건과 별건 형사절차는 이 사건 성과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집행 불허, 일부 반환, 집행정지 인가, 나머지 기각과 비용 부담을 포함한 주문 6개 항목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을 다투려면
지급명령과 송달 자료, 실제 거래 및 추심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개별 채권의 근거와 이미 변제된 범위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지급명령·송달 자료
- 송금·대화 내역
- 압류·추심 내역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계좌에서 돈이 추심되면 당장의 생활과 사업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의 범위가 정리된 이번 판단이 의뢰인이 남은 문제를 차분히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