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침수 손해 1,772만 2,070원 배상 결과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효동 변호사의 공동수행은 1심 제출 소장으로 확인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는 다른 담당변호사가 기재돼 있어 항소심 직접 수행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1심보다 배상액이 감액된 일부 승소이며 최종 판결금의 실제 회수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동으로 쓰는 배관의 동파와 침수 피해
옆 호실에 설치된 수전이 동파되면서 의뢰인의 물품도 침수됐습니다. 보험을 통한 일부 보상 이후에도 남은 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해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1심은 청구액을 전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문제의 수전·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고 당사자 사이의 관리 책임과 지급액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의 근거와 결과를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보험 보상분과 상대방에게 구할 금액을 구분
1심 제출 소장에서는 손해사정 결과와 이미 받은 보험 보상분을 구분해 남은 금액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손해를 중복 회수했다는 결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설 관리와 손해액 자료를 연결
침수 원인과 물품 손해를 연결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수전의 설치 위치, 밸브 조절 권한과 관리 가능성을 검토해 상대방의 관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결과까지 반영
항소심은 자연력 기여분과 이미 보상된 부분을 공제한 뒤 당사자 사이의 책임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1심 전액 인용만으로 소개하지 않고 최종 감액 결과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 1,772만 2,070원 배상 확정
- 최종 배상액
- 1심 2,531만 7,244원에서 항소심 1,772만 2,07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됐고 상대방의 나머지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 지연손해금
- 정해진 시작일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책임·비용
- 공제 후 남은 손해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상대방 책임을 70%로 보았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의뢰인 30%, 상대방 70% 부담이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후속 이행 결과 미확인
조효동 변호사의 공동수행은 1심 제출 소장으로 확인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는 다른 담당변호사가 기재돼 있어 항소심 직접 수행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1심보다 배상액이 감액된 일부 승소이며 최종 판결금의 실제 회수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분쟁으로 청구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과 지급 자료, 상대방의 주장 및 현재까지 받은 재판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청구의 근거와 범위, 남아 있는 의무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과 권리관계 자료
- 지급·손해액 산정 자료
- 상대방 주장과 재판 서류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누수로 물품을 잃은 뒤 책임을 두고 다투는 시간까지 길어지면 사업을 이어가는 부담도 커집니다. 일부라도 배상받을 근거가 확정된 것이 의뢰인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