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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의뢰인의 감사인사

2024-05-22 · 조효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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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7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의뢰인분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두 분은 한 신문보급소에서 각각 약 7년,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셨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 태유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태유의 조력


상대방 측은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고, 포괄임금제 합의를 명분으로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와 인원 현황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포괄임금 합의의 부당성과 근로시간 산정이 결코 어렵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3. 소송 결과: 원고 승소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의뢰인분들의 억울함을 완벽히 해소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사건 종결 후, 의뢰인께서는 "법률 조언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또 연락드리겠다, 수고하셨다"는 따뜻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던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유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글은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의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조효동 변호사는 2026년 10월 법무법인 태유에서 법률사무소 온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사무실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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