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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의뢰인의 감사인사

2024-07-12 · 조효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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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도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계약 무효 주장을 방어하고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는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고양시 소재 카페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 중단 후 이미 수행한 공사 분량에 대한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태유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라는 점을 들어 공사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부실시공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유는 관련 법리에 따라 건설업 미등록 사실만으로 사법상 계약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논증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실제 수행된 공사 범위와 정당한 대금 산출 근거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원고 일부 승소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 중 증명되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실질적인 공사 대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상대방이 법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계약 자체를 부정하려 했던 까다로운 상황이었으나, 치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공사 대금 분쟁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의뢰인께 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사업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유는 언제나 의뢰인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글은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의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조효동 변호사는 2026년 10월 법무법인 태유에서 법률사무소 온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사무실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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