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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청구 의뢰인의 감사인사

2026-08-12 · 조효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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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매매목적물 인근의 비선호시설(축사) 미고지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매목적물 반경 1km 이내에 축사 2곳이 존재함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오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태유의 조력


상대방 및 중개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비선호시설이 없다고 거짓 표시하며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축사의 존재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고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원고 승소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모두 회복해 드렸습니다.  


4. 마치며


비선호시설 고지 누락으로 인한 계약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의뢰인분께 깊은 위로와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유는 앞으로도 정직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의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조효동 변호사는 2026년 10월 법무법인 태유에서 법률사무소 온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사무실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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