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김민규)와 의정부경찰서(서장 신기선)가 수사권 확대에 따른 사법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북부변호사회는 4월 27일 의정부경찰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위한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위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는 김민규 회장, 현선철 총무이사를 비롯해 7명의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신기선 서장, 최지현 경무계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식에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의정부경찰서는 수사권 확대에 따른 ▲변호인 조력권 활성화 ▲사법경찰관 평가 사례 공유 ▲경찰서 내 위원회 지원, ▲긴급 피해자 법률 조력 ▲수사관 대상 인권ㆍ법률 교육 강의 추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것을 확인했다.
김민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수사권 확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도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부경찰서와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정부 지역 내 수사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인권 보호 중심의 사법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관련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현재 상황과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조효동 변호사에게 상담 문의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