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인정액 약 2억 1,222만 원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아파트 하자를 이유로 4억 7,700만 4,082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권리 행사 기간, 방화문 하자에 관한 표본조사, 이미 다른 사건에서 다뤄진 항목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측 소송복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자 자체를 전부 부정한 사건이나 전면 면책을 받은 사건은 아닙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항목별 권리 행사 기간
법원은 공용부분의 5년차 하자 관련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유부분은 인도 시점 등을 기준으로 달리 검토했습니다.
방화문 관련 주장의 수용 범위
표본조사와 방화문 하자에 관한 피고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검사된 일부 항목 등은 손해액 산정에서 구분됐습니다.
책임 제한과 최종 인정액
판결은 인정되는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에 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해 최종 지급액을 2억 1,221만 7,095원으로 정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청구액
- 477,004,082원
- 인정액
- 212,217,095원 및 지연손해금
- 미인용 차액
- 264,786,987원 / 나머지 청구 기각
- 함께 확인할 조건
- 복대리 참여 사건
지급 의무가 남는 일부 방어 사건입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해 원고 5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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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거래·지급 자료
- 주고받은 통지·대화 자료
- 소장·답변서·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하자 분쟁은 청구액이 크더라도 항목마다 책임의 근거와 권리 행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하나씩 짚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