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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손해배상

투자금 손해배상 청구 계좌 제공자 책임 30%·1,500만 원 인정

투자금 5,000만 원의 손해를 두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좌와 접근 수단 제공에 관한 과실이 인정된 피고에게 손해의 30%인 1,500만 원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조효동 변호사 · 원고 측 소송복대리인 참여

이 사건의 핵심

계좌 제공자 책임 30%·1,500만 원 인정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원고는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좌와 접근 수단 제공에 관련된 두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투자 손실을 피고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부담시킬 수 있는지, 각자의 관여와 과실이 문제됐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1. 과실에 기초한 책임

    법원은 계좌와 접근 수단 제공 등에 관한 과실을 인정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2. 책임을 30%로 제한

    원고 측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책임 범위를 손해액 5,000만 원의 30%로 제한했습니다.

  3. 다른 피고 청구 기각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투자금 전액 반환을 명한 판결은 아닙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인정액
15,000,000원 및 연 5%·12% 지연손해금
책임 비율
손해액의 30%
기각 범위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청구
비용·집행
책임 인정 피고와의 비용 원고 70%, 피고 30% / 다른 피고 관련 비용 원고 부담 / 가집행 가능
함께 확인할 조건
복대리 참여 사건

한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며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새 탭)
개인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1
원문 1쪽 주문 · 판결 주문
조효동 변호사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투자 손실을 모두 메우지는 못했지만 일부 책임을 인정받아 다행입니다. 남은 절차가 의뢰인께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차분히 정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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