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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강제집행

6,500만 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1,577만 9,983원 등 초과 부분 불허

공정증서의 채무 전액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공사대금 정산을 반영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범위를 제한한 사건입니다.

조효동 변호사 · 원고 측 소송대리인 참여

이 사건의 핵심

잔존 채무 초과 부분 불허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원고들은 6,500만 원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과 실제 공사대금 정산 후 채무가 얼마인지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가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한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권한 부재나 차용금 자체의 부존재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1. 공정증서 효력과 채무액 구분

    법원은 공정증서 자체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공사대금과 지급액을 대조해 남은 정산채무를 판단했습니다.

  2. 정산 후 잔존 채무 계산

    원고들이 이미 받은 노무비 149,946,386원에서 받을 공사대금 134,166,403원을 뺀 초과 지급액 15,779,983원을 반환할 의무가 남았습니다.

  3. 집행불허 범위의 한정

    위 금액과 주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강제집행이 불허됐습니다. 집행정지도 같은 범위에서만 인가되고 나머지는 취소됐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공정증서 금액
65,000,000원
집행 가능한 범위
15,779,983원 및 주문상 연 12% 지연손해금
방어 결과
위 금원 초과 부분 집행불허 /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들 25%, 피고 측 75% 부담

공정증서 전부 무효나 채무 전액 소멸을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원금 차액은 49,220,017원이나, 실제 집행불허 범위는 주문에 기재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새 탭)
개인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1
원문 1쪽 주문 · 판결 주문
조효동 변호사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남아 있는 채무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실제 거래와 지급 내역을 대조해 집행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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