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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전문컬럼

'돈 주면 끝'이라는 생각, 이제 상습 체불 사장님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이 글의 내용
  1. 1. 합의해도 처벌받는 ‘반의사불벌죄 배제’의 완성
  2. 명단공개 사업주 기준이란?
  3. 2. 처벌 수위와 경제적 제재의 무서움
  4. 3. 변호사가 조언하는 근로자의 ‘협상력’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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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효동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퇴직금 체불'입니다.

그동안 일부 악덕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체불 공식' 같은 얄팍한 셈법이 통용되곤 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가, 근로자가 생활고에 지쳐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제야 "원래 줄 돈에서 조금 깎아줄 테니 합의서(처벌불원의사서) 써라"라며 압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돈을 뒤늦게라도 주거나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꼼수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뿌리 뽑기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합의 안 해주면 돈 못 준다"고 배짱을 부릴 때, 근로자가 오히려 강력한 법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된 배경을 팩트체크와 함께 짚어 드립니다.

1. 합의해도 처벌받는 ‘반의사불벌죄 배제’의 완성

기본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해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사장들이 이를 악용해 합의를 종용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전방위적인 예외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2025년 10월 23일 시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간(3년) 이내에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2025년 11월 11일 공포):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퇴직급여)'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금을 또 밀린다면, 뒤늦게 돈을 주고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더라도 형사처벌 절차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명단공개 사업주 기준이란?

직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2. 처벌 수위와 경제적 제재의 무서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상습체불 근절법의 시행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무거운 족쇄가 함께 채워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을 통해 체불액의 최대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및 경제적 제재: 명단공개 사업주는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가 요청될 수 있으며, 신용제재(대출 제한 등), 정부 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변호사가 조언하는 근로자의 ‘협상력’ 활용법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강력한 '협상 카드'가 쥐어졌음을 뜻합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사장님이 합의를 빌미로 압박을 가해온다면 다음의 절차를 냉정하게 밟으셔야 합니다.

첫째, 명단공개 여부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페이지에서 전 직장의 사업주 이름이나 법인명이 올라와 있는지 먼저 조회해 보십시오.
만약 상대가 명단공개 사업주라면, 사장님은 지금 합의서 한 장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린 상태입니다.

둘째, 객관적 증거 확보: 사장님의 압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을 철저히 수집하십시오.

셋째,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퇴직금은 선심이 아니라, 당신이 흘린 땀방울의 대가입니다."

이제 법조계와 수사기관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단순한 민사적 채무 불이행이 아닌,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돈 좀 더 얹어주고 합의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사업주 본인의 파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시거나, 부당한 합의 요구에 직면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법은 준비된 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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