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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전문컬럼

"직원이 몰래 훔쳐 간 건데요?"… 이제 병원·약국도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
  1. 1. 종업원 관리 소홀 시 ‘업무정지’ 기준 대폭 상향
  2. 2. 대한병원협회 공지로 본 ‘관리자의 법적 의무’
  3. 3. 변호사가 조언하는 병원, 약국의 ‘법적 리스크 방어 전략’
  4. 결론 : "관리자의 방치는 곧 책임을 나누어 진다는 뜻입니다"
  5. [참고 : 이번 개정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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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효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병원이나 약국 내부에서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종업원이 몰래 빼돌려 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많은 원장님이나 약사님들은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 우리는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원이 한 일"이라는 변명만으로는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전격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약류 사고는 '누가 훔쳐갔는가'의 문제를 넘어, '관리자가 이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었는가'의 문제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 종업원 관리 소홀 시 ‘업무정지’ 기준 대폭 상향

기본적으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병원, 약국, 제조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와 마약류 도난, 유출 방지 의무를 집니다.

이번 식약처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도난, 유출 사고 발생 시 마약류취급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업무정지) 수위를 무려 3배나 무겁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기존 처분 기준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이후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가중)

개정안 처분 기준 : 1차 위반 시 곧바로 업무정지 3개월 (이후 6개월, 9개월, 12개월로 가중)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기간 동안 마취, 통증 조절, 주요 처방 등 정상적인 진료와 조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됨을 의미합니다.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영상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2. 대한병원협회 공지로 본 ‘관리자의 법적 의무’

이번 개정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의료기관 내 종업원의 불법 유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단체에서도 이미 회원사들에게 구체적인 관리 지침을 공지하며 강력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협회 공지 등에서 강조되는 관리자의 핵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장시설 출입 관리 : 마약류 저장시설(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등)에는 지정된 소수의 관리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2.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 : 마약류의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내역이 일치하는지 최소 주 1회 이상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3. 점검부 2년 보존 : 자체 점검한 결과(점검부)는 반드시 기록하여 2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4. 종업원 지도, 감독 : 마약류 취급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상시적인 감독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3. 변호사가 조언하는 병원, 약국의 ‘법적 리스크 방어 전략’

법조계 시각에서 볼 때, 마약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을 감경받거나 면책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원장(약사)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것을 '서류와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원내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음의 증거들을 구축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물리적 보안 및 이력 확보

마약류 저장 공간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고, 지문 인식이나 카드키 등 출입 기록이 디지털로 남는 장치를 도입하십시오.
열쇠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관리 대장을 써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점검부 작성

주 1회 점검을 형식적으로 유야무야 넘기지 마시고, 담당자 서명이 포함된 서면 점검부를 철저히 작성하여 보관하십시오.

셋째, 직원 교육 기록의 문서화

"평소에 말로 조심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마약류 취급 주의사항 및 도난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일지나 직원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결론 : "관리자의 방치는 곧 책임을 나누어 진다는 뜻입니다"

마약류는 그 특수성 때문에 국가가 취급자에게 극도로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직원이 훔쳐 갔으니 나는 피해자라는 안일한 인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도난을 막을 시스템이 없었다면, 법은 관리자 역시 방조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병원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 약국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법적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는지 불안하시다면,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완벽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이번 개정안 핵심 요약]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종업원 지도, 감독 및 도난, 유출 방지 의무 위반 시 처분 기준 상향

  • 1차 위반 시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2차 위반 시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3차 위반 시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4차 위반 시 : 업무정지 12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추가 리스크 고지

행정처분과 별개로, 종업원 관리를 극도로 소홀히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4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대표 원장도 함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법무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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