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례 목록

민사 · 부동산

다른 사람이 점유해 돌려받지 못한 건물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1심 퇴거명령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다른 사람이 실제로 점유하며 퇴거를 거부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조효동 변호사는 건물 소유자 측을 대리해 실제 점유자에 대한 퇴거를 청구했고, 1심 법원은 특정 주택 부분에서 퇴거하라고 명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해당 1심 판결문에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퇴거 청구에서 1심 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퇴거를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건물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실제 점유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원고 측은 건물을 매수한 뒤 종전 소유자에게 임대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제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청구원인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실제 점유자를 피고로 삼았습니다. 앞서 상대했던 사람과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을 구별하고,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퇴거를 구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점유관계와 대상 건물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

    건물 매수·임대 이후 점유가 옮겨간 경위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청구원인에 정리했습니다.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퇴거를 구했습니다.

  2. 소유권에 기초한 퇴거 요구

    원고 측은 건물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퇴거 대상은 별지 도면으로 특정된 주택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3. 1심 판단의 범위 확인

    법원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퇴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실제 점유자에게 1심 퇴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퇴거명령
피고는 별지 도면으로 특정된 주택 부분에서 퇴거하도록 명했습니다. 토지 전체의 인도나 건물 철거를 명한 결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
퇴거를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판단 방식
법원이 판결문에 기재한 근거는 자백간주입니다. 치열한 실체 심리를 거쳐 모든 쟁점이 개별 판단된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1심 결과
함께 확인할 조건
퇴거 대상 특정

이 사례는 건물퇴거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실제 퇴거와 건물 인도·집행 완료까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04 · 판결문 주문

1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퇴거명령과 소송비용, 가집행에 관한 주문 세 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새 탭)
실제 점유자 퇴거·소송비용 피고 부담·가집행을 명한 1심 판결 주문
원문 1쪽 주문 · 건물퇴거 1심 주문 세 항
조효동 변호사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내 건물인데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점유자에 대한 퇴거명령이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실제 점유자 때문에 건물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기존 계약과 판결, 현재 점유관계 및 집행 진행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이미 확보한 권리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구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매매·임대차 관련 자료
  • 기존 판결 및 집행기록
  • 현재 점유관계와 도면

오시는 길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법률사무소 온전ATTORNEY HYO DONG CHO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2층 204호
전화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길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