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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하자 공제를 다투던 미지급 공사대금 4,996만 8,000원 지급판결

계약을 인수한 회사의 지급 의무와 하자 공제액을 다툰 사건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중 4,996만 8,000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조효동 변호사 · 원고 측 소송대리인 참여

이 사건의 핵심

공사대금 4,996만 8,000원 인정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7,884만 원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하자 비용 1,570만 4,000원을 공제하고 6,313만 6,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더 큰 하자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계약 이후 설립된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인수했는지와 배관·탱크 등 하자 항목별 보수비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1. 회사의 계약 인수 인정

    법원은 계약 체결과 회사 설립 후의 사정을 검토해 피고 회사의 계약 인수를 인정했습니다. 지급 의무의 주체를 정리한 판단입니다.

  2. 감정 결과에 따른 하자 공제

    피고가 주장한 36,079,000원 전부가 공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과 항목별 검토를 통해 최종 공제액이 28,872,000원으로 정리됐습니다.

  3. 남은 공사대금 산정

    미지급액 78,840,000원에서 인정된 하자 공제액을 빼 49,968,000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소송 청구액
63,136,000원
판결 인정액
49,968,000원 및 지연손해금
하자 공제
28,872,000원 공제 /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의 35%는 원고 부담입니다.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일부 인용 판결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새 탭)
개인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1
원문 1쪽 주문 · 판결 주문
조효동 변호사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공사대금 분쟁은 미지급액과 하자보수비를 따로 계산해야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각 항목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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