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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변경 공사계약의 효력을 다툰 사건 잔대금 등 1,664만 1,780원 인정

두 번째 공사계약이 대출용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정산했습니다. 다만 하자 등 공제 후 청구액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조효동 변호사 · 원고 측 소송대리인 참여

이 사건의 핵심

1,664만 1,780원 지급판결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토지 매매와 공장 신축 과정에서 첫 계약 뒤 공사대금을 조정한 두 번째 계약이 작성됐습니다. 피고는 두 번째 계약이 은행 대출을 위한 형식적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변경 공사대금과 대여금, 기지급액을 반영해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의 효력뿐 아니라 하자와 비용 공제도 함께 판단돼야 했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1. 두 번째 계약의 효력

    법원은 변경된 공사계약을 대출용 허위 문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2. 하자·보험료 공제 반영

    보험료 465,720원과 하자보수비 22,892,500원 등이 공제됐습니다. 변경계약이 인정됐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가 지급 대상으로 남은 것은 아닙니다.

  3. 계약 범위 밖 추가 공제 배척

    울타리·대문 관련 비용 7,391,900원은 계약상 공사 범위 등에 비춰 공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인정액은 16,641,780원입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청구액
40,000,000원
인정액
16,641,780원 및 지연손해금
부수 결과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중 원고 3/5 부담

하자 등 공제로 청구액의 일부만 인용된 사건입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새 탭)
개인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1
원문 1쪽 주문 · 판결 주문
조효동 변호사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계약서가 여러 차례 작성되었다면 실제로 무엇을 바꾸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변경 합의와 공사 범위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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